반응형

# 부가세 신고 (일반과세자)

  • 일반과세자 부가세 정기신고 > 신고서 작성 > 매입세액 > 그 밖의 공제매일세액 작성하기 >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일반매입
  • 해당 화면의 하단 합계 부분에 현금영수증, 사업용 신용카드 항목 조회하기 클릭 후 조회 된 내역을 바탕으로 입력하여 신고 진행

 

*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 누락 건 존재하는 경우 공제/불공제 변경방법

  • 홈택스 진입 > 전자(세금)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항목 > 신용카드 매입 >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> 사업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/변경 메뉴 진입.

  • 조회기간 설정 후 조회진행 후 조회된 내역에서 공제여부를 변경할 항목을 체크하고, 공제여부 결정 항목에서 공제/불공제 선택하여 변경을 진행하면 된다.
1) 공제 : 부가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대상
2) 불공제 : 부가세 신고 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
3) 선택불공제 : 매입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지출 항목이지만, 사업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선택적으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.
4) 당연불공제 : 면세사업자, 간이사업자처럼 부가세 환급 자체를 받을수 없는 경우. (공제 불가)

* 공제/불공제 변경 시 주의사항

1) 사업과 무관한 지출 건
2) 개인 가사 관련 지출 건
3) 비영업용 자동차 관련 지출 건
=>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. (불공제)
=> 사업관련 비용 중 접대비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. (불공제)
=> 정당한 지출 건이라고 하더라도 간이과세자, 면세사업자에게 지출된 건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 아님. (불공제)
반응형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