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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개인사업자 신청관련
##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
- 최초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 적용. (기존 사업자 업종 추가 or 기존 사업자 폐업은 미 해당)
- 5년간 최대 50% 소득세 감면.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후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혜택대로 유지된다.
- 해당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올바른 업종, 지역 선택 필요.
- 창업당시 만 34세 이하 (청년창업) 인 경우 (군대 다녀온 경우 그 기간 만큼 플러스)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인 경우에도 소득세, 법인세 50% 감면 / 수도권 외인 경우 소득세, 법인세 100% 감면.
- 해당되는 업종 :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소매업
- 해당되지 않는 업종 :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일반소매업
- 그 밖에도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를수 있다.
## 개인사업자 신청방법
-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항목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진행.
- 인적사항, 사업장 소재지, 업종 선택 등 하여 신청 진행.
- 업종 : 업종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신청. (SI / SM 프리랜서의 경우 보통 940909 코드로 많이 신청)
- 신청 완료 후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하면 신청 끝.
## 간이과세자? 일반과세자?
1. 간이과세자
- 업종별부가가치 세율이 일정 1.5% ~ 4% 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낮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음.
-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.
-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만 하면 됨
- 단,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.
-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, 해외구매대행 사업 등 유리함.
2. 일반과세자
- 업종별부가가치 세율이 10% 로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다.
- 부가가치세 신고도 상, 하반기 1년에 2번 신고.
-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금 가능.
-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, 해외구매대행 사업 등 유리함.
- 일반 과세자로 신청해야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. (간이 과세자 중에도 발행 가능한 경우 존재)(만약 간이 과세자로 신청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해야 하고 완료 시 다음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, 이때 해당 달꺼는 현금 영수증 발행 해주거나 다음달에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는 방법 존재.)
참고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n_7O-Kojf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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