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# 프리랜서(3.3%) 와 사업자 비교

  • 1억을 번다고 가정했을때..
  • 프리랜서의 경우 3.3% (소득세 3% / 지방세 3%) 가 공제된 금액을 받는다.
  •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% 가 포함된 금액을 받는다.
  • 하지만 이때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매출은 1억으로 동일하다. (부가세는 내돈이 아니라, 납부해야하는 금액임, 3.3%는 세금을 미리 낸것.)

## 부가세 신고

1. 프리랜서 (부가세 신고 의무 X)

  • 프리랜서의 경우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. 

2, 사업자 (부가세 신고 의무 O)

  • 사업자의 경우 매출(실적)이 없더라도 (또는 매출매입이 없더라도) 무실적 신고를 하는게 원칙. (매입매출 둘다 없으면 무실적신고, 매입만 있으면 매입신고)

## 종합소득세 계산구조

  • 소득에 따라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,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.
  • 사업자의 업종 종류, 나이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감면,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을 받을 수있다.

## 결론

  • 종합적으로 보면 매출이 올라갈수록 프리랜서보다는 사업자를 내서 활동하는게 유리할 수 있다.

참고 :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irF3qTRcpE 

 

반응형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