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# 전자(세금)계산서
1. 전자 세금계산서 란?
-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.
2. 전자계산서 란?
- 부각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.
## 의무발급 대상자
1.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
- 법인 : 사업규모 관계 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대상 (2011.1 부터 적용)
- 개인 :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,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(2022.7 부터 적용)
-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
정기신고 :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 1기 과세기간.
수정신고 등 : 수정신고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.
2.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
- 법인 :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(2015.7 부터 적용)
- 개인 :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(2022.7 부터 적용)
##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전송기한
1. 발급기한
- 원칙 : 거래건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마다 발급
- 예외 :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
2. 전송기한
-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.
##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전송 시 혜택
1. 신고간편
- 매출/매입처별 (세금)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 필요.
2. 비용절감
- 별도로 (세금)계산서를 출력/보관할 필요 없음
3. 세액공제
- 2022.7월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 적용 (연간 100만원 한도)
- 전자세금계산서 : 직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(일반과세자) 사업자 대상
- 전자계산서 :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
##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-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, 가산세 부과대상.
구분 | 가산세율 |
미발급 | 공급가액의 2% |
지연발급 | 공급가액의 1% |
미전송 | 공급가액의 0.5% |
지연전송 | 공급가액의 0.3% |
- 단,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%
반응형
'기타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엑셀 여러 항목에 특정 문자 또는 특수문자 등 붙이기 (0) | 2023.02.05 |
---|---|
Toad for DB2 꿀팁 (0) | 2023.02.03 |
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(0) | 2023.01.30 |
프리랜서(3.3%) 와 사업자 비교 (0) | 2023.01.29 |
개인사업자 신청 관련정보 (개인사업자 신청방법 /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 /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) (0) | 2023.01.2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