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

# 전자(세금)계산서

1. 전자 세금계산서 란?

  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.

2. 전자계산서 란?

  • 부각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.

## 의무발급 대상자

1.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

  • 법인 : 사업규모 관계 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대상 (2011.1 부터 적용)
  • 개인 :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,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(2022.7 부터 적용)
  •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
정기신고 :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 1기 과세기간.
수정신고 등 : 수정신고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.

2.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

  • 법인 :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(2015.7 부터 적용)
  • 개인 :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(2022.7 부터 적용)

##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전송기한

1. 발급기한

  • 원칙 : 거래건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마다 발급
  • 예외 :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

2. 전송기한

  •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.

##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전송 시 혜택

1. 신고간편

  • 매출/매입처별 (세금)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 필요.

2. 비용절감

  • 별도로 (세금)계산서를  출력/보관할 필요 없음

3. 세액공제

  • 2022.7월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 적용 (연간 100만원 한도)
  • 전자세금계산서 : 직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(일반과세자) 사업자 대상
  • 전자계산서 :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

##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
  •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, 가산세 부과대상.
구분 가산세율
미발급 공급가액의 2%
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%
미전송 공급가액의 0.5%
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.3%
  • 단,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%
반응형

+ Recent pos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