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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

1. 연계 데이터 식별

- 대내외 시스템 연계를 위해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상세 식별 정보를 확인하여 데이터 표준화에 참고한다.

  • 대내외 구분 정보 : 기업 내부 시스템인지, 외부 기고나 시스템인지 구분
  • 기관명 : 대외 기관일 경우 기관명 기술
  • 시스템 ID : 시스템 식별 체계에 따라 부여된 식별 번호
  • 한글명 : 시스템 한글명
  • 영문명 : 시스템 영문명
  • 시스템 설명 : 시스템에 대한 업무, 위치 등에 대한 부가 정보
  • 시스템 위치 : 시스템이 설치된 위치(노드) 정보
  • 네트워크 특성 : 네트워크 속도, 대역폭, 유의사항 등 네트워크 특성
  • 전용 회선 정보 : 전용 회선을 사용할 경우 전용 회선 연결 방법과 속도 등의 정보
  • IP / URL : 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IP 또는 URL 정보
  • Port : 접속에 필요한 Port 정보
  • Login : 정보시스템 로그인 ID와 암호
  • DB정보 : 데이터베이스 연계 시 필요한 DBMS 유형, DBMS 로그인 정보
  • 담당자 정보 : 해당 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담당자 연락처

1-1. 연계 데이터 범위와 검토 사항

송신부 수신부 검토사항
String  Number 한 가지의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 및 적용(일반적으로 수신 시스템 기준으로 적용)
Number String
Date String
String Date
Not Null Null 송신 시스템에 입력된 값 그대로 연계
Null Not Null 연계 불가
송신데이터 크기 > 수신 데이터 크기 연계 불가,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크기로 줄였을 경우에는 가능
송신 데이터 크기 < 수신 데이터 크기 수신 시스템의 데이터 크기로 변환하여 연계

 

2. 연계 데이터 표준화

- 인터페이스 시스템 사이에서 교환되는 데이터는 규칙화된 표준 형식을 정의하여 사용해야 한다.

- 인터페이스 설계 단계에서 송, 수신 시스템 사이에 전송되는 표준항목과 업무 처리 데이터, 공통 코드 정보 등을 누락 없이 식별하고 인터페이스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.

- 인터페이스 데이터 공통부, 인터페이스 데이터 개별부, 인터페이스 데이터 종료부로 구성되어 있다.

  • 인터페이스 데이터 공통부 : 인터페이스 표준 항목을 포함
  • 인터페이스 데이터 개별부 : 송, 수신 시스템에서 업무 처리에 필요한 데이터 포함
  • 인터페이스 데이터 종료부 : 전송 데이터의 끝을 표시하는 문자를 포함하여 종료 표시

 

3. 연계 데이터 식별 및 표준화 절차

- 연계 범위 및 항목 정의 : 시스템 간의 연계하려는 정보를 구체화하여 범위와 항목을 정의한다. 송신 시스템과 수신 시스템에서 연계하고자 하는 각 항목의 데이터 타입 및 길이, 코드화 여부 등을 확인한다.

- 연계 코드 변환 및 매핑 : 연계대상 범위 및 항목 식별 이후 연계 정보 중 코드로 관리되는 항목을 변환해야 한다. 코드로 관리되는 정보는 검색 조건으로 활용한다.

- 인터페이스(연계) 정의서 작성 : 저의된 연계 항목의 데이터 타입, 길이, 공통 코드 여부 등의 속성을 확인하고 연계(인터페이스) 정의서 및 명세서를 작성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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