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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아파트 청약 당첨 시 납부 금액(계약금, 중도금 대출, 잔금 등)
## 계약금
- 계약금 자납으로 10% ~ 20% 필요.
- 계약금의 경우 사업주체가 정하는것에 따라 달라진다.
- 통상 10%
## 중도금 대출
- 비규제 지역 : 60% 중도금 대출 모두 나옴
- 조정대상지역 : 50% 중도금 대출
- 투기과열지구 : 40% 중도금 대출
- 중도금 대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자납해야 함. (사업 주체에 따라 1회차를 자납으로 할지 6회차를 자납으로 할지는 모집공고에서 확인 가능)
## 잔금
- 잔금은 입주할 때, 정해진 입주지정기간 내에 이사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그 날 전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보통 잔금이 30%로 되어있지만, 잔금 뿐만 아니라 중도금대출도 상환해야 한다.
- 잔금에는 잔금 30% + 중도금 대출 상환 + 중도금대출 이자 + 등기비용 + 취등록세 등도 계획해야 한다.
## 중도금 대출 상환
-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 대출을 상환 가능하다.
- 주택 담보 대출의 경우 공급금액 대비가 아닌, 입주당시 감정가격 or KB시세가 존재 시 해당 시세 대비하여 주택 담보 대출(주담대)를 받을 수 있다.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면 처음 받았던 중도금 대출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다.
## 예시
- 비규제 지역
비규제 지역 6억 아파트 당첨 시 | |
중도금 대출 (60%) | 3억 6천만원 |
잔금 (30%) | 1억 8천만원 |
합계 | 5억 4천만원 |
KB 시세 (8억인 경우, 주담대 60%) | 4억 8천만원 |
합계 - KB 시세에 따른 주담대 60% = (5억 4천만원 - 4억 8천만원) = 6천만원 (자기자본) 필요. |
- 투기과열지구
투기과열지구 6억 아파트 당첨 시 | |
중도금 대출 (40%) | 2억 4천만원 |
잔금(30%) | 1억 8천만원 |
합계 | 4억 2천만원 |
감정가격 (9억인 경우, 주담대 LTV 40%) | 3억 6천만원 |
합계 - 감정가격에 따른 주담대 40% = (4억 2천만원 - 3억 6천만원) = 6천만원 (자기자본) 필요. | |
투기과열지구 총 필요한 자기자본 | 계약금 10% = 6천만원 중도금 40% = 대출 중도금 20% = 1억 2천만원(자납) 잔금 = 6천만원 총 합계 (필요한 자기자본) : 2억 4천만원 |
- 그런데,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분양가격이 6억인데 감정가격이 10억인 경우 아래와 같이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달라진다.
투기과열지구 감정가격 9억 초과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액 | |
9억 이하까지 LTV 40% 적용 | 3억 6천만원 |
9억 초과한 부분 LTV 20% 적용 | 2천만원 |
합계 | 3억 8천만원 |
##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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