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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Toad for DB2 꿀팁

  • 현재 싸이트에서 토드 DB2 사용중, 사용하면서 변경하면 편리한? 내용 정리.

 

## 화면 나누기 (Vertical Tap 설정)

  • Database Explorer 와 editor 페이지를 단처럼 나누는 법.
  • 먼저 db 연결 후 새로운 editor 페이지 또는 기존에 저장한 editor 페이지 열기 > 상단 Window > New Vertical Tap Group 선택.

 

## 토드 스킨 변경

  • Tools > Options > Environment > Interface 에서 Look and Feel 항목에서 스킨 변경 가능.

 

## 그리드(Result Sets )설정 변경 (폰트 등)

  • Tools > Options > Environment > Interface 에서 Look and Feel 항목에서Result Sets 스타일 변경 가능
  • Tools > Options > Environment > Grid 에서 font 항목으로 설정 가능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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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전자(세금)계산서

1. 전자 세금계산서 란?

  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.

2. 전자계산서 란?

  • 부각치세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해 세법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계산서.

## 의무발급 대상자

1. 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

  • 법인 : 사업규모 관계 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대상 (2011.1 부터 적용)
  • 개인 :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, 면세공급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(2022.7 부터 적용)
  •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
정기신고 : 공급가액 합계액 2억 이상인 해의 다음해 제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해 제 1기 과세기간.
수정신고 등 : 수정신고 등으로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.

2.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

  • 법인 : 사업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법인사업자 (2015.7 부터 적용)
  • 개인 : 직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(2022.7 부터 적용)

##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전송기한

1. 발급기한

  • 원칙 : 거래건별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마다 발급
  • 예외 : 월합계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

2. 전송기한

  •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.

##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전송 시 혜택

1. 신고간편

  • 매출/매입처별 (세금)계산서 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 불 필요.

2. 비용절감

  • 별도로 (세금)계산서를  출력/보관할 필요 없음

3. 세액공제

  • 2022.7월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 적용 (연간 100만원 한도)
  • 전자세금계산서 : 직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(일반과세자) 사업자 대상
  • 전자계산서 : 직전 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대상

##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

  •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(세금)계산서 발급 또는 전송하지 않은 경우, 가산세 부과대상.
구분 가산세율
미발급 공급가액의 2%
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%
미전송 공급가액의 0.5%
지연전송 공급가액의 0.3%
  • 단,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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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

## 준비물 및 필요사항

  •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(한국범용인증센터 발행)
  • 상대방 사업자등록증, 담당자 이메일 주소 (세금계산서 받을 주소)
  • 청구, 영수 발생일의 다음달 10일 전까지 발행 (지연 시 발급 가산세 발생)

##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

  • 홈택스 사업자로 로그인
  • 사업장 선택 클릭 후 해당 사업장 선택
  • 조회/발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> 건별발급
  • 공급자 : 우리 사업장 정보
  • 공급받는자 : 계산서 발행해줘야 할 상대방 정보 입력. (기존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면 거래처 조회 버튼 클릭하여 정보 입력, 아니면 수기 입력)
  • 계산서 작성일 : 거래가 발생한 날 또는 상대방과 합의한 날
  • 거래품목, 단가 입력 : 월/일/품목/규격/수량/단가 입력 후 계산 버튼 클릭 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.
  • 입력 완료 후 청구 또는 영수 선택
청구 : 결제를 받지 못하여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(내가 물건을 주고 돈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달라.)

영수 : 판매를 하고 바로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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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프리랜서(3.3%) 와 사업자 비교

  • 1억을 번다고 가정했을때..
  • 프리랜서의 경우 3.3% (소득세 3% / 지방세 3%) 가 공제된 금액을 받는다.
  •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% 가 포함된 금액을 받는다.
  • 하지만 이때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매출은 1억으로 동일하다. (부가세는 내돈이 아니라, 납부해야하는 금액임, 3.3%는 세금을 미리 낸것.)

## 부가세 신고

1. 프리랜서 (부가세 신고 의무 X)

  • 프리랜서의 경우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. 

2, 사업자 (부가세 신고 의무 O)

  • 사업자의 경우 매출(실적)이 없더라도 (또는 매출매입이 없더라도) 무실적 신고를 하는게 원칙. (매입매출 둘다 없으면 무실적신고, 매입만 있으면 매입신고)

## 종합소득세 계산구조

  • 소득에 따라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,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.
  • 사업자의 업종 종류, 나이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감면,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을 받을 수있다.

## 결론

  • 종합적으로 보면 매출이 올라갈수록 프리랜서보다는 사업자를 내서 활동하는게 유리할 수 있다.

참고 :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irF3qTRcpE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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