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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

## 준비물 및 필요사항

  •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(한국범용인증센터 발행)
  • 상대방 사업자등록증, 담당자 이메일 주소 (세금계산서 받을 주소)
  • 청구, 영수 발생일의 다음달 10일 전까지 발행 (지연 시 발급 가산세 발생)

##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

  • 홈택스 사업자로 로그인
  • 사업장 선택 클릭 후 해당 사업장 선택
  • 조회/발급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> 건별발급
  • 공급자 : 우리 사업장 정보
  • 공급받는자 : 계산서 발행해줘야 할 상대방 정보 입력. (기존 거래내역이 존재한다면 거래처 조회 버튼 클릭하여 정보 입력, 아니면 수기 입력)
  • 계산서 작성일 : 거래가 발생한 날 또는 상대방과 합의한 날
  • 거래품목, 단가 입력 : 월/일/품목/규격/수량/단가 입력 후 계산 버튼 클릭 시 공급가액과 세액이 자동 계산된다.
  • 입력 완료 후 청구 또는 영수 선택
청구 : 결제를 받지 못하여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 (내가 물건을 주고 돈을 받지 못했으니 돈을 달라.)

영수 : 판매를 하고 바로 현금이나 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은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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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프리랜서(3.3%) 와 사업자 비교

  • 1억을 번다고 가정했을때..
  • 프리랜서의 경우 3.3% (소득세 3% / 지방세 3%) 가 공제된 금액을 받는다.
  •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10% 가 포함된 금액을 받는다.
  • 하지만 이때 프리랜서와 사업자의 매출은 1억으로 동일하다. (부가세는 내돈이 아니라, 납부해야하는 금액임, 3.3%는 세금을 미리 낸것.)

## 부가세 신고

1. 프리랜서 (부가세 신고 의무 X)

  • 프리랜서의 경우 면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음. 

2, 사업자 (부가세 신고 의무 O)

  • 사업자의 경우 매출(실적)이 없더라도 (또는 매출매입이 없더라도) 무실적 신고를 하는게 원칙. (매입매출 둘다 없으면 무실적신고, 매입만 있으면 매입신고)

## 종합소득세 계산구조

  • 소득에 따라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면, 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감면 가능.
  • 사업자의 업종 종류, 나이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감면, 창업중소기업감면 등을 받을 수있다.

## 결론

  • 종합적으로 보면 매출이 올라갈수록 프리랜서보다는 사업자를 내서 활동하는게 유리할 수 있다.

참고 : 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cirF3qTRcpE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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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개인사업자 신청관련

## 창업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

  • 최초 창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 적용. (기존 사업자 업종 추가 or 기존 사업자 폐업은 미 해당)
  • 5년간 최대 50% 소득세 감면.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후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혜택대로 유지된다.
  • 해당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해 올바른 업종, 지역 선택 필요.
  • 창업당시 만 34세 이하 (청년창업) 인 경우 (군대 다녀온 경우 그 기간 만큼 플러스)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인 경우에도 소득세, 법인세 50% 감면 / 수도권 외인 경우 소득세, 법인세 100% 감면.
  • 해당되는 업종 :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전자상거래소매업
  • 해당되지 않는 업종 :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 일반소매업
  • 그 밖에도 지역에 따라 혜택이 다를수 있다.

## 개인사업자 신청방법

  •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 신청 항목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 진행.
  • 인적사항, 사업장 소재지, 업종 선택 등 하여 신청 진행.
  • 업종 : 업종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고 신청. (SI / SM 프리랜서의 경우 보통 940909 코드로 많이 신청)
  • 신청 완료 후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하면 신청 끝.

## 간이과세자? 일반과세자?

1. 간이과세자

  • 업종별부가가치 세율이 일정 1.5% ~ 4% 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율이 낮아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음.
  • 공급대가가 4,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.
  • 부가가치세 신고도 1년에 한번만 하면 됨
  • 단,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지 않는다.
  •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, 해외구매대행 사업 등 유리함.

2. 일반과세자

  • 업종별부가가치 세율이 10% 로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다.
  • 부가가치세 신고도 상, 하반기 1년에 2번 신고.
  • 매출보다 매입이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금 가능.
  •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, 해외구매대행 사업 등 유리함.
  • 일반 과세자로 신청해야 세금 계산서 발행 가능. (간이 과세자 중에도 발행 가능한 경우 존재)(만약 간이 과세자로 신청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 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해야 하고 완료 시 다음달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, 이때 해당 달꺼는 현금 영수증 발행 해주거나 다음달에 2건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주는 방법 존재.)

참고 : 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rn_7O-Kojf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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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스크럼 (Scrum)

  •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상호 점진적인 개발방법론으로 애자일 소프트웨어 개발 중의 하나.
  •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고안되었지만, 유지보수 팀 또는 일반적인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서도 적용 가능하다.
  • 특정 언어, 방법론에 의존적이지 않은 넓은 음용 범위의 개발 기법이다.

## 스크럼의 특성

  • 솔루션에 포함할 기능 및 개선점에 대한 우선 순위 부여.
  • 매일 15분 정도 회의 갖기.
  • 개발 주기의 경우 30일 정도로 조절, 주기마다 실제 동작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.
  • 개발 주기마다 적용할 기능, 개선에 대한 목록 제공.
  • 팀 단위로 생각.
  •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열린 공간을 유지.

## 출처: 위키백과

  • https://ko.wikipedia.org/wiki/%EC%8A%A4%ED%81%AC%EB%9F%BC_(%EC%95%A0%EC%9E%90%EC%9D%BC_%EA%B0%9C%EB%B0%9C_%ED%94%84%EB%A1%9C%EC%84%B8%EC%8A%A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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